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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검찰 직접수사 폐지해야…경찰관 징계요구권 불필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도 검찰의 특수사건 직접수사가 인정된 점에 대한 질문에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경찰 역량에 의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직접수사하도록 하고, 경찰이 역할을 다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장청구권 관련 질문에도 “수사에서 처음부터 신속하게 중립적 법관이 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맞다는 의견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며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포함된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과 관련,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경찰도 검찰을 (징계요구)할 수 있다.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각 기관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요구를 넘어 수사에 개입한다거나 송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부실 등으로 경찰 역량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지적에는 “경찰이 나름 노력했지만 현재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제시되는 수사구조개혁의 경찰 노력은 수사구조를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분권형 구조로 바꿔 경찰과 검찰이 상호 발전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감시·통제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근본적으로 이익이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조현철 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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