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대량의 쌀을 보내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쌀은 세관이라는 공식루트를 통해 북한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규모의 쌀이 전달되려면 북한 내 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브로커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쌀이 보위성 창고로 가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거되기 직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와 자택을 처분한 점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입북하려고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탈북민 사회에 충격과 박탈감을 안기는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북한에 있는 아들을 탈북시키려다가 실패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500만원 상당)을 보내고, 추가로 브로커에게 8천만 원을 송금해 70t가량의 쌀을 더 보내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탈북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지난해 초부터 보위성, 브로커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