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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쌀 130t 보낸 탈북女 징역 2년6개월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
수원지법, 자격정지 2년6개월도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대량의 쌀을 보내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쌀은 세관이라는 공식루트를 통해 북한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규모의 쌀이 전달되려면 북한 내 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브로커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쌀이 보위성 창고로 가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거되기 직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와 자택을 처분한 점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입북하려고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탈북민 사회에 충격과 박탈감을 안기는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북한에 있는 아들을 탈북시키려다가 실패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500만원 상당)을 보내고, 추가로 브로커에게 8천만 원을 송금해 70t가량의 쌀을 더 보내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탈북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지난해 초부터 보위성, 브로커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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