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내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적용에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지급주체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률을 결정한 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등을 사유로 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경기 침체가 우려 속에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 책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63%를 넘어 유례없는 높은 영향률, 미만율이 나타났는데도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 ▲중소제조업 인력난 심화 ▲경력·업무수준과 임금상승률 반비례 ▲근로자 간 불화 발생·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온전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