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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환경조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안전한 의약품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오는 1일 부터 DUR 시스템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개선이다.

임부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에 ‘예외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부적절한 내용이나 형식적인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국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가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전송된 임부금기 의약품 예외사유 전체 건의 처방행태를 분석하고 약물 위해성 등을 고려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예외사유를 분류했으며 이를 코드화하여 ‘임부금기 예외사유 토드’를 마련했다.

그간 DUR에서는 식약처 고시 및 공고에 따른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으며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허가사항 내 성별, 1일 최대용량, 용법 및 용량 등의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 기준 시스템을 새롭게 신설했다.

실제 DUR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주성분코드 1~4번째가 같으면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으로 점검되고 있어 동일 유효성분이지만 염 등이 다르거나 복합제인 경우 주성분코드가 틀려 동일성분 중복이 발생함에도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DUR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급여목록표의 모든 주성분코드에 대하여 실질적인 유효성분을 검토 후 약 3천200여개의 ‘DUR 성분코드'를 개발해 그동안 점검되지 않았던 염 등 다른 동일성분 단일제간, 단일제와복합제간, 복화제와복합제간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며 복합제의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9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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