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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미투 폭로 17건 중 5건 기소… 검찰 송치

2건 불기소·10건은 내사종결
기소사건 대부분 교단에서 발생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미투 폭로의 성범죄 관련 사건 17건 중 5건을 기소의견, 2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건은 내사 중지하며 수사를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

미투 폭로는 대학과 중·고등학교 등 교육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시민 4건, 지방 정치인 관련이 2건, 종교계 2건, 문화예술계 1건이 뒤를 이었다.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교육계 미투 폭로는 교수·교사가 교육을 빙자해 제자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가장 많았다.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미투 사건도 대부분(4건) 교단에서 불거진 것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 용인대 명예교수이자 국악 분야 권위자인 이모 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수사에서 이 씨는 교육과정에서 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 제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성희롱을 한 전 수원대 교수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에게 피해를 본 학생은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 이후 해임됐다.

이 외에도 경찰은 평택 모 여중·여고 학생들이 SNS에 올린 미투폭로에 대한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해 가해 교사 5명을 입건하는 등 총 5건을 기소의견으로, 2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피해 당사자가 나서기를 꺼리는 미투 폭로 10건은 내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초 서지현 검사 등의 미투 폭로로 확산된 경기남부지역 미투 사건의 경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찾을 수 없거나 피해 진술을 거부한 경우 ‘내사 중지’ 결정을 내리는데 이것은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진술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경찰은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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