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개청 예정인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의 청사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사진행이 더뎌지면서 개청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두산건설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을 신설하고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을 이전하는 공사를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완공 이후 입주준비를 하고 3월 중으로 문을 열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고법·지법 건물은 80%, 고검과 지검이 들어서는 건물은 70%대이다.
고법·지법 건물은 고검·지검 건물보다 공사를 일찍 시작해 공정률이 더 높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지만 지난달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공사진행이 더뎌졌다. 기존에는 보통 300여 명이 맡은 작업에 따라 각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간간이 추가근무를 하면서 주 52시간 이상 일했지만, 현재는 주 52시간 근무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또 공사업무의 특성상 작업의 연속성이 중요해 다른 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렵고 기능인력은 수급도 쉽지 않아 완공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률이 높은 수원고법·수원지법 건물은 제때 완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원고검·수원지검 건물은 당초 계획보다 완공이 늦어질 전망이다.
두산건설 측은 최근 검찰에 공사 기간이 두 달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청사 개청이 늦어질 때를 대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청사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는데 개청이 늦어지게 되면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법원과 검찰 청사의 개청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은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자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최근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공사 지연 가능성 등을 묻는 공문을 보내와 조만간 내용을 정리해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작업시간이 줄기 때문에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