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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기요금 가구당 1만원 할인받는다

정부, 전기요금 지원대책 발표
1·2구간 누진제 상한선 100㎾h 상향… 평균 할인율 19.5%
1512만 가구 부담 완화… 월 200㎾h 이하 가구는 혜택 없어
342만 취약 가구 228억 추가 지원… 출산가구 할인기간 확대

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

할인액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 월 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h 9천180원(18.8%), 401㎾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h까지 상승하다가 500㎾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천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천367원으로 2만7천773원(26.7%) 감소한다. 700㎾h를 사용하면 16만7천950원에서 14만6천659원으로 2만1천291원(12.7%) 감소한다.

산업부는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4천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을 고려해 342만 가구에 대한 228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7∼8월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8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30% 확대하고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의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고시원과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과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사회복지시설 등의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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