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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보조금 빼돌린 자라섬재즈센터 사무국장에 실형

법원,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무대음향업체 직원에도 2년형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등 지방 축제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의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자라섬재즈센터 사무국장 계모(42) 피고인과 무대음향전문 업체 직원 곽모(44)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허위정산명세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애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부실을 초래했고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편취금액 가운데 개인이익을 위해 쓴 부분이 많지 않고,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지만 이러한 범행이 문화계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 피고인은 지난 2015년 8월 자라섬재즈센터가 주최한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를 치르며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4억2천여만 원의 보조금 일부를 자라섬재즈센터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쓰는 등 당시 경기문화재단에 보고한 예산집행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2016년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주관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년 10억 원가량, 총 52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3억9천여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페스티벌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라섬 국제 페스티벌의 무대음향을 담당한 곽 피고인과 짜고 페스티벌 때마다 3억 원가량을 무대음향 설치비 등으로 곽 피고인에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이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라섬재즈센터 인재진 대표는 계 피고인 등의 국제 재즈페스티벌 보조금 사기 범행을 일부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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