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가 이달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혜택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월 20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기준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시행일인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 및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은 종전 규정(월 20일 이상)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정산 적용사업장으로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사업장)와 절반씩 분담한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