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나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소년원이 이르면 2013년쯤 설립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년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안은 민영소년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소년원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법무부 파견 공무원이 소년원 업무를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임시퇴원이나 퇴원 과정은 감독관의 의견 및 확인을 받도록 해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했다.
국회에서 법 제정이 마무리되면 법무부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거친 뒤 운영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면 빨라도 2023년 이후 민영소년원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민영소년원이 도입되면 교정교육 측면에서의 개선은 물론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시각 개선과 현재 10곳인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