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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듣고 부친 살해 조현병 30대 징역 12년형

조현병을 앓던 중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살해한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33)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여서 피고인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다만 조현병에서 비롯된 피해망상과 환청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 7월쯤부터 평소 아버지가 자신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고 나쁜 기운을 보내 기를 죽이고 있다는 망상과 환청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자주 다툰 한 피고인은 2015년 1월 조현병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올해 1월까지 짧게는 45일, 길게는 3개월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는 입원치료 이후인 지난 2월 23일 오후 6시 20분쯤 어머니가 운영하는 수원의 중국음식점에서 아버지와 식사를 하다가 환청을 듣고 앞서 사들인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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