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5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25분쯤 화성시 장안면의 한 볼링장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2년 4월부터 이번 적발 전까지 4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번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