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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 2억 챙긴 특수학교 설립자 ‘철창행’

교사·직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특수학교 설립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5) 피고인에게 도합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2억4천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편취한 돈의 규모, 부정한 청탁의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받은 돈을 반환하기도 했고 빌린 돈 중에서도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 1999년 경기도에서 학교법인 설립 뒤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를 운영하며 2010년 12월 학교 회의실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6년 2월까지 8명에게서 교사·직원 채용을 대가로 2억4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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