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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수사관 수사 사건 첫 ‘구속기소’

일용직 근로자 서류 조작
부정수급 수수료 챙겨
검찰, 인력사무소장 기소
“실업급여 악용 근절 기대”

인력 소개 서류를 조작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인력사무소 소장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우모(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의 인력사무소를 찾은 A씨 등 일용직 근로자 43명의 근로명세서를 조작해 실업급여 2억1천2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A씨 등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장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소개 수수료를 챙긴 뒤 해당 건설사에는 다른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A씨 등에게 실업 상태인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우씨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모두 46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고용보험수사관은 최초 제보 내용만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해 범행의 전체 윤곽을 밝혀냈다”며 “고용보험수사관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올해 4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갈수록 조직화·체계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올 4월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으로 전국에서 첫 구속 기소 사례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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