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해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다만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B(20대·여)씨의 어머니와 15년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년 3월~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소기소 됐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B씨가 서명한 합의서를 체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