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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잇단 산재… 대책 급하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떨어져
안전교육·기능훈련 제대로 못받아
위험한 작업 내몰려 인명사고 일쑤

“현장 안전감독관제도 도입 등
선진 안전시스템 도입 시급” 지적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연이어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일이 잇따르자 선진 안전시스템 도입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돕던 러시아 국적의 근로자 A(25)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전신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전날인 27일에는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인인 근로자 B(60)씨가 1.6m 높이의 비계(철제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기도 했다.

이틀간 발생한 사고의 공통점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이며 사망자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고 예방 대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률은 0.18%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16%로 6배가량 높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산재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내국인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교육과 훈련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건설노조 수도권 남부본부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전교육 및 기능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능률이 떨어지고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다 보니 내국인이 하지 않는 험한 일에 내몰리기 일쑤여서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선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백신원 한경대 토목안전환경학과 교수는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건설현장에 현장소장의 통제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 안전감독관 제도’ 등의 도입이 시급하며, 강력한 제재가 수반돼야 산재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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