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들 덕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해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이후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국민의 기대가 무색하게 자리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직 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뽑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나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