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다 지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성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 항소 의견을 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은 맞다”라며 항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법원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해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를 비롯해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열린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