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 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남성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해 왔단 그는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를 통해 면접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했다. 이에 인사담당자들이 면접위원을 찾아가 평가표의 순위를 재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점수가 바뀌면서 불학격 대상 13명이 합격했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7명이 불합격했다.
그는 앞서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에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