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칼(도검)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던 4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보호관찰 기간 중 질환 치료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용칼을 들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로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도내에 있는 주거지 빌라에서 위츰에서 소음이 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도검(총 길이 약 28㎝)를 손에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계단, 복도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1년간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집 등에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