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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불쑥 튀어나오는 ‘킥라니’… 교통사고 유발

개인형이동수단 이용자 급증
차도·인도 종횡무진 ‘안전 위협’
작년 사고 117건 발생 4명 사망
“관련법 개정 시급” 목소리 커져

‘킥라니’로 불리는 전동킥보드 사용자 등이 늘면서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규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집계를 시작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지칭하는 개인형이동수단의 2017년 전국 사고 발생 건수는 117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부상당하는 등 중상자도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전동휠, 나인봇 등 다양한 이름으로 출시되는 개인형이동수단은 최근 이용자들이 급증하며 각광받고 있지만 정해진 규정과 달리 무법자처럼 종횡무진 차량 사이를 질주하며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시골 도로등에서 불쑥 튀어 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고라니(사슴과)처럼 신조어인 ‘킥라니’로 불리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는가 하면 개인형이동수단 이용자들 역시 사고위험 등을 내세우며 대책을 요구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대형 포털과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에는 난데없이 나타난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추돌사고 영상이 무수히 올라오면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태다.

운전자 A씨는 “운전하다보면 갑자기 튀어 나오는 전동킥보드에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자칫 사고라도 나면 다른 사람 신세까지 망하는 행위다. 자전거도로처럼 전용 도로를 만들던지 방법을 찾아서 도로로 절대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 B씨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처럼 인도로 다녀 불편한 것도 있고 너무 빨리 달려 무섭기도 하다”며 “갈수록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는데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C씨는 “회사가 10km이내로 가까워 출·퇴근전쟁이나 주차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며 “차를 안쓰니까 교통흐름에 도움을 준다 생각하는데 정작 도로 이용은 너무 위험해 인도로 종종 다니기도 하지만 또 보행자와 충돌을 걱정해야 한다.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형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1·2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고, 차도로만 주행해야 하며 차도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면 범칙금 4만 원,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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