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 업체 간 다툼에 대해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는 지난달 31일 지곡초 인근 주민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주민 승소판결하고, 주민들의 연구소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를 신뢰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토지매수 후 4년 이상 지난 이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업체의 신뢰 이익이 자연환경의 훼손 및 수질의 오염 등을 방지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초 실시계획 인가 시 폐수 미배출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용인시는 주민 반대가 심하자 연구소 운영계획에 폐수배출 포함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했지만 업체가 같은 해 7월 경기도에 낸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수 없게 됐고, 주민들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