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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발턱된 과속방지턱 도내 1976곳 정비 ‘뒷짐만’

비규격·식별 불가능 등 부적절
수원·용인 등 18개 지자체 방치
운전자 ‘곡예 운전’에 울화통

도로 위 운전자의 과속방지와 보행자들의 안전 등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차량파손이나 교통사고 유발 등을 초래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3만3천651소로, 현재까지 부적절하게 설치된 채 방치된 과속방지턱은 무려 1천9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속방지턱은 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 폭 3.6m, 높이 10cm, 6m 미만일 경우 폭 2m, 높이 7.5cm로 설치돼야 하지만 규격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된 과속방지턱들이 넘쳐나는데다 식별을 위한 도색도 손상된채 방치돼 시야 확보는 커녕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성남과 부천, 남양주, 양주, 오산, 안양, 의정부, 파주,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연천 등 13개 시군은 부적합 과속방지턱의 정비가 완료됐지만 수원, 용인, 화성 등 18개 시·군은 예산부족 등 각종 이유로 여전히 정비를 미루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규격을 넘은 과속방지턱으로 차체 하부 파손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 신모(31)씨는 “주행하다가 우회전을 할 경우 속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데 불필요하게 높은 과속방지턱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나 지자체나 말로만 안전을 강조할 게 아니라 진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운전자 강모(48)씨도 “잘못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주행중 갑자기 차체가 쏠릴때 아찔한 경험을 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게다가 일부는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워 사고방지는 커녕 또다른 사고를 야기한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매년 각 시·군과 계획을 세워 2~3천 개를 재설비하거나 재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정비작업을 시행중”이라며 “내년 안으로 각 시·군의 모든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을 정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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