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없애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시공을 초래해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발주자 직접지급제 등 기존 임금체불 방지대책의 실효성까지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더라도 타 지역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나 제재가 어렵다.
더불어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하도급 대금의 최대 30%에 그쳐 불법하도급을 막기에는 역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잇달았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해 관리·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민생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