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차도 위 전동킥보드, 라이더도 차량 운전자도 아찔

도로교통법상 차도 주행해야… 교통사고 위협
방향지시등·후미등 장치 없거나 성능 떨어져
작년 전국서 사고 117건 발생… 법 개정 시급

개인용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등은 현행법상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지만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해 ‘자동차 운전자’와 양쪽 모두에게 교통사고의 위협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13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집계를 시작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지칭하는 개인형이동수단의 2017년 전국 사고 발생 건수는 117건으로 이중 4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부상당했으며 중상자도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는 동법 13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전자(라이더)가 차도로 주행하면서 자동차 운전자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차량은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때 후방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전기준에 따라 방향지시등, 후미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은 구조상 차체가 낮거나 작아 이런 장치가 아예 없거나 기능이 미약해 사고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 방향지시등을 후미에 설치하면 차체가 바닥에서 불과 20여cm 높이에 머물러 후방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를 알아보기 어렵고 핸들에 설치할 경우 라이더의 몸에 가려 식별은 더 어려워져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의 경우 전조등은 1등당 2만칸델라 이상의 밝기, 경음기는 90데시벨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동킥보드 등은 이런 장치가 아예 없거나 성능이 한참 못 미치는 상태인가 하면 전동휠(외발)등은 이륜자동차와 아예 모양 자체가 달라 관련법규를 억지로 들이대려 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라이더들은 차량과 추돌시 큰 부상을 입기도 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처리가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는 반면 자동차 운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를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운전자 A(44·직장인)씨는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보다 작아 주간에도 눈에 잘 띄지 않고, 야간에 가로등이 어둡기라도 하면 사실 발견이 어렵다”며 “엔진소리도 없어 주행중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날뻔한 적이 몇번 있었다”고 토로했다.

라이더 B(32·자영업)씨는 “회사가 가까워 출퇴근하기 좋고 근거리는 자동차보다 이동도 편하고 기름값도 절약할 수 있어 장점이 많다”며 “하지만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운전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자전거 도로같은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