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 한뒤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의 내용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백 시장에게 유권자의 개인정보와 시청 자료를 빼내 전달한 혐의로 전직 공무원 황모씨가 지난 9월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무실 운영비 대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백 시장을 이번달 말까지 기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