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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기관 발주 공사비 과도하지 않아야

경기도가 지난 15일 공공기관 평균공사비가 민간보다 월등히 높다는 건축공사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도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충격적이다. 경기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평당 공사비가 민간이 발주한 공사비보다 엄청나게 높은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의 시설별 건축규모와 발주금액, 계약금액 등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경로당의 평당 평균공사비가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용이 민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사례도 있었다.

한 공공어린이집(연면적 670㎡ 지하1층, 지상2층)의 평당 건축비는 1천112만3천원인데 어느 민간어린이집(연면적 940㎡ 지상3층, 지하1층)은 334만1천원이었다. 공사비가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또 다른 공공 어린이집(연면적 1천473㎡, 지하1층, 지상2층)은 평당 공사비가 835만5천원이었지만 다른 민간어린이집(연면적 607.59㎡ 지하1층, 지상4층)은 절반 비용도 안되는 326만5천원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예견된 것이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며 ‘관공사비 정상화’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 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지사의 예상대로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의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건설업계 쥐어짜기로서 건설업계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 공공과 민간의 견적을 비교해야 하며, 공공발주는 입찰과정에서의 낙찰률에 따라 실제 공사비가 결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사례’ 문제점도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비는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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