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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직원폭행 등 위법징후 상당수 발견”

고용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연장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양 회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당초 이달 16일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오는 3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16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노동부의 다른 관계자는 “(양 회장의) 재직자에 대한 폭행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발견해 좀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것”며 “지난 2주간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면담이나 유선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를 상당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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