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고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측이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직권파기 사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박 전대통령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