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2호 중법정에서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해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설할 의무는 없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되며 1심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해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