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지명수배자가 은행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경찰에 붙잡혀 화제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A급 지명수배자 최 모(46)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최 모씨는 지난 27일 아침 9시 10분쯤 수원농협고색지점에서 금융거래를 시도하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은행직원 김 모(30·여)씨가 은행 업무를 최대한 지체하도록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은행직원에게 은행 업무를 지연시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은행직원의 침착한 대처로 최씨가 붙잡히면서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에 수원서부경찰서는 신속한 대처와 기지로 수배자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로 수원농협고색지점 직원 김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김형섭 서장은 “금융기관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범죄자 검거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