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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음주운전자, 새벽 길 ‘꽝’ 1명 부상

면허정지 수치로 운전 사고 유발
경찰 “동승자 방조 확인 땐 처벌”

9일 오전 2시 1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30)씨가 고가차도 옆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아 1명이 다쳤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도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호법이 적용 될 경우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가 되야 하나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될 예정으로 취소는 면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윤창호법 시행 전이라 예전 기준에 따라 (A씨에 대해) 면허 정지 조처를 내렸다”며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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