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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물’ 벗어난 김혜경 씨, 법원 ‘그물’도 피하나?

수원지검, 불기소 처분 불구
김영환 전 후보가 고발장 제출
재정신청 전환… 법원 판단 남아

검찰이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지난 10일 또 다른 고발이라는 돌출변수가 등장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김씨가 만들어 사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처리해 김씨는 혐의를 벗게 됐지만, 자신과 이 지사를 죄어온 이 사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제도 때문이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처음 고발장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측이나 전 의원에 이어 고발장을 낸 시민 3천여명은 재정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신청을 못한다.

반면 전날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김씨를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돼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재정신청 대상 사건으로 전환됐다.

김 전 후보는 같은날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김 전 후보는 “죄가 된다고 본 이 지사의 혐의 다수와 부인 김혜경 씨의 혐의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을 냈다”며 “재정신청 여부에 대해 당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 사건 공소시효와는 무관하다.

이처럼 김 전 후보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이 지사 부부의 사건을 끌고 갈 포석을 깔아둠에 따라 향후 진행 상황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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