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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현직 단체장 8명 등 6·13선거사범 298명 기소

수원지검, 도지사·성남·용인·이천
의왕·안성시장 포함 193명 기소
의정부지검, 가평군수 등 65명

인천지검, 시·구의원 3명 등 40명

검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인천지역 현직 시장·군수와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298명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사건 관련자 619명을 입건해 193명을 기소하고, 42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 모두 6명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 시장은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엄 시장은 당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또 김 시장은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우 시장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 내용을 누락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지난 13일 의정부지검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227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6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건된 당선자 14명 중 안승남 구리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 등이 재판을 재판에 넘겼다.

안 시장은 ‘도의원이던 당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 사용과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인천지검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93명을 입건해 시·구의원 3명을 포함해 4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7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만 기소했다.

시의원 당선자 A(47)씨는 과거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과를 해명하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 내용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시의원 당선자 B(45)씨는 허위 경력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당원 9천여명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적발됐으며, 부평구의원 당선자 C(49)씨는 허위 경력이 적힌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거공보물 수천장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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