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본보 10월 15일 1면 보도 등)지적에 정부가 연령을 1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중생 집단폭행과 또래 직단폭행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된 것에 따른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19일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집단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다.
재판 역시 비공개로 열리며 소년원 송치,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에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활성화한다.
또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해선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며 보호처분 단계에서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도 확대하기로 했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