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으로 신고자 58명에게 포상금 2억4천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한 해 동안 신고로 인해 약 25억 원에 달하는 부당청구액을 환수했으며 모두 5회에 걸친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자에게 금액 구간에 따른 정률제로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부당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담당자(☎031-230-7914)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