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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사찰 의혹 검찰수사로 규명해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운영위가 열렸지만, 국민 의구심 해소와는 거리가 먼 소모적 정치공방 성격이 짙었다.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시작된 운영위는 한국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 법) 등 법안 처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연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 출석을 지시함에 따라 열렸다.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온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김 수사관의 폭로 이후 혼란이 한 달가량 지속하고 운영위가 어렵사리 열린 만큼 국민은 의원들의 생산적 사실 규명 노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 자체였다. 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면서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틀었지만, 그는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23번 후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임기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돼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하기엔 머쓱한 데가 있었다. 한국당이 준비를 충실히 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 수석과, 그와 함께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엄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의혹 규명을 위해 앞장섰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고 싶은 국민에게 한 해 마지막 날까지 국회가 구태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하는가 싶다.김 수사관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의해 개인 비리가 확인된 인물이다.

특감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 만큼 민간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에 관한 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민주당은 김 수사관이 세상 바뀌었는지 모르고 감찰 업무를 옛날 방식으로 하다 쫓겨난 것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감찰과 사찰은 현실적으로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김 수사관의 일탈이 개인에 머물지 않았고, 특감반 활동에 사찰이라는 구태가 남아 있지 않았을까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김 수사관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공방을 계속하면 제자리걸음이요 국가적 낭비다. 청와대도 특감반 운영에 잘못이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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