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 카페 등의 매장 내에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 고객에게 우선 알려야 하는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1일 수원시 등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음식점, 카페 내 애완동물이 있으면 상호표시 등으로 고객 등에게 알려야 하고, 동물은 따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또 지난해 6월 30일부터 이들 업소들의 경우 출입문에 위생용품(손소독제)등이 비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업소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수원 광교, 용인 죽전, 성남 판교 등 도내 대표적인 카페거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소들이 제대로 된 상호표시 없이 영업을 성행하고 있으며 위생용품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새로 개점하는 카페 등의 경우 관련된 제도와 법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 업소의 경우 애완동물이 제멋대로 매장 내를 돌아다니는 경우도 여전해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 박모(38)씨는 “아이와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갑자기 좌석 옆에 큰 개가 나타나 아이가 놀라서 울었던 적도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애완견이자 반려견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상호표시 등으로 시민들과 고객들에게 먼저 알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 인계동의 한 카페 업주는 “2~3개월 전 쯤 상호표시와 구두로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손님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도입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업소들의 경우 출입문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공간도 분리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이나 안전, 위생 등에 문제가 없도록 계도 등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