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시·도지사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봄, 가을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추가 감축 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이나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범위도 구체화했다.
앰뷸런스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친환경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다.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은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된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