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오는 25일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일대 19층 규모의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해 오전 9시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3월 1일에는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수원고법이 새롭게 개원한다.
이번에 수원에 개원하는 고등법원은 서울에서 특허법원(고등급법원급)이 문을 연 이래 고법으로서는 21년 만이다.
같은 날 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일대 현 수원지법 가정별관 청사에서는 수원가정법원도 문을 연다.
수원가정법원은 현 지법 청사와 인근 동수원등기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우선 개원하고 2021년 1월 신청사가 준공되면 이사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남부 840만 주민들이 이제 항소심 재판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수원 광교지구에 위치한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어 경기남부 시민들의 재판접근권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수원법원종합청사가 시민의 편익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수원지법 법정이 28개에서 42개로 증가하며 재판부 재판기일 운용이 자유로워지면서 보다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5개로 시작하는 수원고법 재판부도 향후 11~12개까지 늘어나 항소심 사건을 맡을 예정이다.
게다가 종합민원실 상담창구에는 창구별 가림막과 번호표가 설치되어 민원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1대1 상담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전국 법원 최초로 통합사법접근센터도 들어선다.
통합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나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통합적 사법지원 서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호사회, 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에서 파견한 상담위원들이 일반소송, 등기, 희생·파산, 가사 상속 등의 관련한 법률상담과 심층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원은 또 사법접근센터 운영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제한적 사법서비스에 그쳤던 기존 우선지원창구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이전으로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