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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벌금 80만원… 현직 유지

선거를 앞두고 당원에게 밥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은 31일 열린 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엄 시장이 당시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모인 이유가 당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만 밥을 산 금액이 1인당 1만원 정도에 불과해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행위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6개월 여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시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엄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엄태준 시장은 판결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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