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린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이 다음날 오전 11시로 잡혀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연기됐다.
양 회장은 당시 재판부에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사선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선 변호인 선임이 지연되자 재판부는 지난 11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는데 13일 모 법무법인이 선임계를 제출, 국선변호인은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