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소속 한 여직원이 남자 상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퇴사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19일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업체 본사 교육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B(여)씨가 김 차장(남)과 바람이 났는데 김 차장 부인에게 들켜 회사를 그만뒀다”고 헛소문을 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