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비를 건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했다”며 “키가 10㎝가량 작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을 빼앗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9일 오후 11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한 식당 앞에서 B(56)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B씨가 “내가 특전사 출신”이라며 횡설수설하고 시비를 걸어오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씨는 머리뼈 골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6일 만에 숨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