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양경찰청 모 국장인 A 경무관을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무관은 2016년 모 해경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직 해경 경감 B씨는 A 경무관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2016년 A 경무관과 같은 경찰서에서 재직할 당시 부하직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해 준 대가로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가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파면됐다.
이후 B씨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형사 재판 때와 달리 자신이 받은 800만원 중 일부를 당시 A 경무관 등 간부 4명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A 경무관을 조사한 기록을 조만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마산지청이 인천에 있는 해경청에서 근무 중인 A 경무관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조사한 기록을 조만간 이송하면 마산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