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도수치료를 하다가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2007년쯤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시 서구 지인 자택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B(62·여)씨에게 도수치료를 해주다가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수치료 과정에서 B씨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손으로 강하게 압박하다가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도수치료 1차례에 14만원가량을 받았으며 ‘식이요법 연구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