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지난 1일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및 91에 각각 신청사의 문을 열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원고법·고검 설치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며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에 이어 6번째이며, 관할인구는 약 817만 명에 달해 인구 기준으로 보면 서울고법·고검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수원고법 신청사인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지상 19층 연면적 8만9천여㎡ 규모이며, 수원고검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8천여㎡ 규모로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 부지에 나란히 들어선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고법은 이날부터 기존에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과 성남·안산·안양·평택·여주 등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수원고검은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성남·안산·안양·평택·여주지청의 항고사건 처리,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외에도 이날 수원가정법원이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현 수원지법 가정별관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수원고·지검 신청사의 경우 마감 공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어 우선 수원고검만 신청사 업무를 시작, 수원지검은 공사 완료 시점인 4월 중순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은 4일 정식으로 개원식을 열 예정이며 수원고검은 같은 날 초대 이금로 검사장 취임식을 진행, 개청식은 수원지검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인 5월쯤 개최하기로 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