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저지르고 수감된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리고 괴롭힌 30대 남성이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수용자 A(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9)씨 등 수용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판사는 “각기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 C(44)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나머지 수용자 2명도 비슷한 시기 접견 서신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하거나 게임을 한 뒤 벌칙이라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