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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관련 자료 학보

운영 동탄 유치원에도 수사관 보내

검찰이 14일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씨가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씨의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해 지난해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미 이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계속 불러다 조사해왔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한유총의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정부가 압박에 나서면서 한유총은 투쟁을 중단했고, 결국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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