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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모녀 첫 재판 4월로 연기

해외에서 산 명품을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의 첫 재판이 4월로 미뤄졌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그러나 이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30분쯤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담당 판사가 법원 정기인사로 바뀜에 따라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에 배당되어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신고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모녀는 김앤장·세종·태평양·화우 등과 함께 국내 5대 대형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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